헌법재판소, 윤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으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채택

윤영민 승인 2025.01.17 08:31 의견 0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군 고위 지휘관들을 채택했다. 16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2차 변론에서 김 전 장관을 포함해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을 증인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탄핵심판의 핵심은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군을 투입하여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거나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하려 했다는 주장이다. 증인으로 채택된 이들은 국회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이러한 주장을 증언한 인물들이다. 이에 따라 국회 측은 이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윤 대통령의 위헌적 행위를 입증할 계획이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23일에는 곽 사령관과 조 청장, 내달 4일에는 이진우·여인형 사령관 및 홍장원 전 차장에 대한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각 증인에 대해 1인당 90분씩 신문 시간을 배정했다. 국회 측은 이들의 증언을 통해 윤 대통령이 위헌적인 결정을 내렸음을 입증하려고 한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측은 김용현 전 장관의 증언을 통해 다른 증인들의 주장과 증언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장관은 계엄의 선포와 유지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는 점에서 그의 증언이 핵심적이다. 원래 김 전 장관은 내달 6일 증인으로 소환될 예정이었으나, 윤 대통령 측은 그의 신문을 앞당겨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이 문제를 재논의하기로 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 측은 김 전 장관과 다른 증인들을 동시에 불러 대질 신문을 진행할 것을 요청했으나, 문 권한대행은 이를 실현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 측은 추가 증인으로 김현태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 등을 신청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추후 논의한 후 결정할 예정이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을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 6차부터 8차까지 변론을 내달 6일, 11일, 13일 오전 10시부터 하루 종일 진행하기로 했다. 이는 기존의 주 2회 변론 일정에 따른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변론 일정이 과중하다고 항의했으나, 문 권한대행은 "재판부에서 충분히 논의한 사항"이라며 일정을 변경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영민 선임기자

정치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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