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 기각…174일 만에 직무복귀
윤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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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3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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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문화뉴스-윤영민선임기자] 헌법재판소가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이 위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되었다.
이번 결정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의 의견이 엇갈린 가운데 내려졌다. 김형두,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재판관은 탄핵소추를 기각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문형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재판관은 이를 인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파면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재판관 6인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결국 탄핵소추는 기각되었다.
국회는 지난해 8월 2일, 이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 법정 인원인 5명 중 2명만 임명된 상황에서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것이 방통위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방통위법은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국회 측은 법적으로 5명의 상임위원이 모두 임명되어야 한다고 해석하며, 의결을 위해서는 3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이 자신에 대해 기피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의결에 참여한 점과, 과거 MBC 재직 당시 노동조합 활동 방해 및 기자 징계 의혹에도 불구하고 선임 절차를 회피하지 않은 점도 탄핵 사유로 제시되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세 차례의 변론에서 자신은 법과 절차에 따라 직무를 수행했을 뿐 파면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결국 헌법재판소는 기각 결정을 내렸고, 이에 따라 이 위원장은 174일 만에 방송통신위원회로 복귀하게 되었다.
윤영민 선임기자 / 정치사회부 / e문화뉴스 news@emunwh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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