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납입 인정 한도 상향 후 20만 명 이상 해지

- 납입 인정 한도 25만 원으로 상향, 가입자 급감
- 두 달 만에 청약통장 해지 건수 23만 건 육박

윤영민 승인 2025.01.23 15:33 의견 0


[e문화뉴스=윤영민선임기자] 지난해 11월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납입 인정 한도가 기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인상된 이후, 가입자 수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월 말 기준, 두 달 만에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20만 7934명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한도 인상 전 두 달간 7만 7121명이 감소했던 것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납입 인정 한도 상향 조치가 오히려 가입자들의 이탈을 가속화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주택청약종합저축뿐만 아니라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을 모두 포함할 경우 해지한 가입자 수는 23만 4319명에 달했다. 이 같은 추세는 납입 인정 한도 상향으로 인해 일부 가입자들이 부담을 느끼고 청약통장을 포기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업계 관계자들은 “청약통장은 내 집 마련을 위한 필수 수단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납입 한도 인상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과 주택 시장 불확실성이 맞물려 가입자 감소로 이어진 것 같다”고 평가했다.

정부와 금융권은 이와 같은 가입자 감소 추세를 주시하며, 청약통장의 매력도를 높이기 위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윤영민 선임기자 / 정치사회부 / e문화뉴스 news@emunwh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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