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계엄 당시 선관위 CCTV 및 중국인명단 증거 채택
윤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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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7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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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주요 기관에 군이 투입된 상황과 윤석열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부정선거론’에 관한 증거를 모두 확보하기로 했다.
헌재는 16일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에서 국회 측이 제출한 일부 CCTV 영상을 증거로 채택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비진술 증거로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으며, 현장 상황과 계엄군의 동태가 그대로 녹화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를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채택된 CCTV 영상은 국회, 국회의장 공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 및 관악 청사, 선거정보센터, 수원 소재 선거연수원 등에서 촬영된 것들이다. 이들 장소에 계엄군이 배치되었고, 출동한 군의 동태나 출입 장면이 CCTV에 포착됐다.
헌재는 또한 아직 증거로 채택되지 않은 일부 CCTV 영상에 대해, 심판정에서 직접 재생하여 증거 조사를 진행 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국회 측에 주요 부분을 특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해 12월 3일 계엄령 선포 당시 선관위에 투입된 계엄군이 선거관리위원회 시스템 서버를 촬영하는 장면이 담긴 CCTV를 공개했다.
또한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선관위에 대한 사실조회도 승인했다. 윤 대통령 측은 선관위원과 사무총장 명단, 2020년 총선과 코로나19 시기에 중앙선관위 선거연수원에 체류한 중국 국적의 사무원 명단 등을 요구한 바 있다. 이는 윤 대통령이 주장하는 ‘부정선거론’과 관련된 증거를 수집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헌재는 17일에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보센터, 대통령실에 대한 문서 송부 촉탁 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변론 후 기자들과 만나 “선거 시스템 점검이 계엄 선포의 중요한 이유 중 하나였고, 그와 관련된 증거를 많이 신청했다”며 “선관위 규칙이 법에 어긋나는 부분에 대한 사실조회가 채택됐다”고 밝혔다.
윤영민 선임기자
정치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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