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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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7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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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7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틀째 소환에 응하지 않자 추가 소환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체포영장이 만료되는 시간이 오후 9시쯤인데, 현실적으로 추가 소환이 어려울 것 같다"고 전했다.
공수처는 지난 15일 오전 10시 33분 윤 대통령을 체포한 뒤, 전날 체포적부심을 거쳐 이날 오전 0시 35분쯤 법원으로부터 관련 서류를 돌려받았다. 이에 따라 체포영장 후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는 시점이 오늘 오후 9시 5분까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이 시점을 맞춰야 한다.
공수처 관계자는 "구속영장 청구 시점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다"며 "준비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다다랐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며 "보통 체포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한다"고 덧붙였다.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에 대해선 "영장 발부를 자신한다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하면서도, "200페이지 분량의 질문지를 다 소화하지 못해도 영장 청구에 문제는 없을 것"이라며 자신감을 나타냈다.
윤 대통령이 소환에 불응한 이유에 대해서는 "불출석 관련 통보는 받지 않았다"고 밝혔으며, 향후 공수처의 수사에 계속 불응할 경우 강제 구인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말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조사에 응할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공수처는 이날 검찰로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 4명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전달받았다고 전했다.
윤영민 선임기자
정치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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