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서부지법 난동 관련 66명에 구속영장 신청…체포된 90명 중 절반이 2030세대
서부지법 난동 관련 구속영장 신청…체포된 90명 중 51%는 20대와 30대
윤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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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0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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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e문화뉴스] 윤영민 선임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구속에 이어,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발생한 일부 지지자들의 난동과 관련해 경찰이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 동안 총 6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서부지법과 헌법재판소에서 벌어진 집단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8일과 19일 이틀 동안 서부지법 및 헌법재판소 내외에서 발생한 집단 불법행위로 총 90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으며, 현재 이들에 대한 조사가 19개 경찰서에서 진행되고 있다. 경찰은 현행범으로 체포된 90명 중 서부지법에 침입한 46명 전원과 공무집행 방해 행위자 10명, 경찰관 폭행 및 서부지법 월담자 중 중대한 혐의를 받는 10명 등 총 6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을 신청한 66명 중 5명은 서부지검에 의해 19일 밤에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며, 오늘(20일) 오전 10시 30분경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90명의 연령대는 1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했으며, 그 중 20대와 30대가 46명으로, 전체 체포자의 51%를 차지했다. 또한, 서부지법에 침입한 46명 가운데 3명은 유튜버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 외에도 휴대전화, 채증자료, 유튜브 동영상 등을 분석하여 여타 불법행위자 및 교사·방조 행위자들까지 추적하고 있으며, 이를 엄정히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발생한 모든 불법행위자들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관련자들을 끝까지 추적하여 법적인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윤영민 선임기자 / 정치사회부 / e문화뉴스 news@emunwh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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