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수본,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 구속 기소

◇ 검찰 특수본, "법원 구속기간 연장 불허에도 충분한 증거 확보"

윤영민 승인 2025.01.26 19:59 의견 0



[서울=윤영민선임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검찰에 의해 구속 기소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6일,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54일 만에 혐의 입증을 위한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특수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지난 23일 피고인 윤석열에 대한 내란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을 송부받았다. 이어 24일에는 경찰로부터 관련 사건 6건을 추가 송치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공소 제기 전 대면 조사 등 보완 수사가 필요했으나 법원이 두 차례에 걸쳐 구속기간 연장 요청을 기각했다고 전했다. 특수본 관계자는 “법원의 납득하기 어려운 연장 불허 결정으로 최소한의 보완 수사조차 진행할 수 없었다”며, “이미 확보된 증거자료와 종합 검토 결과 기소가 합당하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같은 날 오전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해 윤 대통령 사건의 처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대검찰청은 회의 직후 발표한 입장에서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에 대한 법률적 쟁점과 처분 방향을 심도 깊게 논의한 끝에 특수본에 공소 제기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회의 참석자들은 특히 법원이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한 결정을 비판했다. 한 참석자는 “서울교육감 사건 등 공수처가 송부한 사건에서 보완 수사를 통해 유죄를 확정한 전례와 배치되는 결정”이라며, “형사소송법 및 형사사법 체계에 반하는 조치로, 검사 직무범위를 침해한 부당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대통령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기존 수사 결과와 증거물을 철저히 검토했다고 강조했다. 대검찰청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 공범들에 대한 면밀한 수사를 통해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며, “조지호 경찰청장이 송치한 기록 역시 혐의 입증에 중요한 자료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대통령에 대해 구속을 취소할 사정 변경이 없다는 점을 들어 기소가 불가피했음을 재확인했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은 향후 공소 유지와 혐의 입증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이번 사건은 형사사법 정의와 법치주의 원칙을 수호하기 위한 엄중한 판단”이라고 밝혔다.

검찰 특수본의 이번 결단은 법원의 구속기간 연장 불허 속에서도 충분한 증거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향후 공판 과정에서 법리적 논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윤영민 선임기자·부장 / 정치사회부 / e문화뉴스 news@emunwh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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