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종] 구속 기로에 선 윤석열대통령 , 오늘 오후 2시 심사 출석 결심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 영장실질심사 직접 출석키로

윤영민 승인 2025.01.18 13:04 의견 0

[서울=e문화뉴스] 윤영민선임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진행되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하기로 결정했다. 윤 대통령을 대리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윤 대통령과 접견한 후, 출석 의사를 밝혔다.

지난 12월 7일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는 윤석열 대통령 (사진: 대통령실 제공)


윤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법정에 직접 출석해 당당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다는 변호인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출석하시기로 결심하셨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윤 대통령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 계엄 업무를 수행하거나 질서유지 업무를 담당한 장관, 사령관 등 장군들, 경찰청장 등이 구속된 것을 매우 안타까워하신다”며, “법정과 헌법재판소에서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직접 설명해 명예를 회복하겠다는 의지에서 출석 결정을 내리셨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에서 비상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과, 현직 대통령인 자신에게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윤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 청구한 것은 전속관할권 위반이라며 법적 논란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이 서부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었으나, 결국 출석을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윤 대통령과의 접견에는 윤 변호사를 비롯해 김홍일·송해은 변호사도 동행했다.

한편,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되며, 공수처 측에서는 사건 주임 검사인 차정현 부장검사를 포함한 6명의 검사가 출석해 구속의 필요성을 설명할 예정이다.

윤영민 선임기자

정치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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