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상 초유의 사태 "윤석열 대통령 구속"

서울서부지방법원 "증거를 인멸할 염려 있어"
수용자번호 달린 미결수용 수의를 입고 머그샷도 찍어야

윤영민 승인 2025.01.20 05:25 의견 0

< 대한민국 제 20대 윤석열 대통령 >

[서울=e문화뉴스] 윤영민 선임기자 = 대한민국 제 20대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으며 19일 새벽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이는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첫 번째 사례로,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18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후,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9일 새벽 3시경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 영장 발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47일 만에 이루어졌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관할인 중앙지방법원이 아닌 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영장쇼핑이라는 논란이 있었지만 두 차례 체포영장 집행시도 끝에 지난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윤대통령을 체포했다고 공표하였다..

체포된 윤 대통령은 공수처로 압송돼 10시간 40분 동안 첫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그는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통치 행위로 사법 심사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발언만을 했을 뿐, 검사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이후 윤 대통령은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채 공수처의 추가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고 공수처는 더 이상의 조사가 무의미하다고 판단하고, 17일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청구했다. 구속영장에는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가 상세히 기록된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새벽 3시경,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윤 대통령은 구치소에 입소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그가 수감될 장소는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 내 미결수 수용동으로, 일반 수용자들과 마찬가지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 사항을 확인받고, 신체검사를 거쳐 수용 절차가 진행된다. 또한, 미결수용 수의와 수용자 번호를 부여받고, 머그샷(수용기록부 사진)도 촬영될 예정이다.

서부지법 주변에서 초조하게 구속여부를 기다리던 많은 수의 지지자들은 충격과 함께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후 탄핵 심판 정국에서 대통령의 구속수감에 따른 여러가지 난항이 예상되고 금명간에 이에 대한 대통령의 별도의 메시지가 있을 것으로 예측하는 사람들도 상당수 있다.

윤영민 선임기자

정치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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