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속 연장 재신청에 윤 대통령 측 "즉시 석방 촉구"
윤영민
승인
2025.01.25 14:19 | 최종 수정 2025.01.25 14:20
의견
0
[서울=윤영민선임기자]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법원에 재신청한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했다.
25일 오전,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의 기간 연장을 재신청하겠다는 것은 공수처법의 문언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며, 이는 기존의 위법에 또 다른 위법을 추가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검찰이 신청한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다음 달 6일까지 연장해달라는 요청을 불허했으나, 검찰은 불허 결정 약 4시간 만에 구속 연장을 다시 신청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법원이 공수처법에 따라 추가 수사 및 보완 수사에 대한 근거가 없고, 즉시 공소 제기 여부만을 결정하라고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강제수사를 계속하겠다는 것은 피의자의 인권을 위법하게 제한하는 것"이라며 "이는 수사권 조정에 대한 법의 정신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한 변호인단은 "검찰이 과거 사례를 근거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사건을 송부받은 후 보완 수사한 전례를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오히려 공수처법에 반하여 검찰이 수사권을 행사하고 법을 무시한 위법 사례"라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사건은 불구속 상태로 진행된 임의수사였기 때문에 법원과 피의자가 지금과 같은 고민을 미처 하지 못해 불법이 용인된 것"이라며 "불법의 선례가 존재한다고 해서 법을 무력화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검찰은 형사법의 대원칙인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를 되살려야 한다"며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즉시 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한 "검찰은 법치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즉각적으로 대통령을 석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영민 선임기자 / 정치사회부 / e문화뉴스 news@emunwha.com
저작권자 ⓒ e문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