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윤영민선임기자] 현역병 입영을 피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체중을 감량한 2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A씨는 자신의 신체 등급을 낮추기 위해 체중을 줄이는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평소 키 180㎝에 몸무게 55∼56㎏인 A씨는 체중이 53㎏ 미만일 경우 신체 등급 4급 판정을 받아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고의적으로 체중을 감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식사와 수분 섭취를 줄이고 운동량을 크게 늘리는 방법으로 체중 감량에 돌입했습니다.
2022년 5월 최초 병역판정검사에서 A씨는 50.9㎏의 체중으로 불시 재측정 대상이 됐습니다. 이후 3개월 뒤 재측정에서도 체중이 52㎏으로 기록돼 신체 등급 4급 판정을 받고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으로 분류됐습니다. 하지만 이후 고의적으로 체중을 줄인 사실이 밝혀지며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현역병 복무를 피하려는 의도에서 범행을 저질렀지만, 병역 의무 자체를 면탈하려는 경우보다는 가벼운 사안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A씨가 올해 안에 정상적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하며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병역 의무 이행과 관련된 고의적인 조작 시도가 엄중히 다뤄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병역의 공정성에 대한 논란을 다시 한 번 환기시켰습니다.
윤영민 선임기자·부장 / 정치사회부 / e문화뉴스 news@emunwha.com